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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인 정보 문자메시지 불법스팸분류

  • 등록일2015-04-22
  • 조회수 6155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행정지도 및

개정정보통신망법의 제50조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에 따라

  

2015년 4월 20일(월요일)부터는

“음란하거나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문자메시지”에 대한

스팸신고에 대해서도

불법스팸으로 분류하여

스팸차단 조치 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객님들께서는 미리 숙지하여 서비스에 불편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되는 스팸신고내역에 대한 소명은

l  광고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표기의무를 준수했다는 것과

l  수신동의 소명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상기의 소명 자료 미제출시

기존 불법스팸과 동일하게 발송을 즉시 차단하신 후

결과를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4월 20일(월)부터는

성인정보의 문자메시지도,

대출,도박,의약품과 동일하게

불법스팸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