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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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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자발송서비스 이용약관 올레SMS( https://ollehsms.com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제2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4조 (이용계약 체결) 제5조 (개인정보 수집)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제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3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제11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제4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동의의 철회) 제14조 (불만처리) 제5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 (서비스 제공)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제18조 (계약해지) 제19조 (문자 발송량 제한) 제20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제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제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24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6장 요금 등 제25조 (요금 등의 계산) 제26조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8조 (요금 등의 반환) 제7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29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31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3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3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34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35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제8장 손해배상 제3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37조 (면책) 제38조 (분쟁조정)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올레SMS(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올레SMS 서비스 : 회사의 서비스명으로 이용자가 전송하고자 하는 내용∙정보 등을 문자메시지, 멀티미디어메시지, 음성(일반전화, 휴대전화) 등 다양한 메시지 형태로 변화시켜 전송하는 서비스 및 이용 자가 제3자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이용자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 이용신청 : 회사가 정한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것 4.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5.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6. 해지 : 회사와 이용자 상호간의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7. 아이디(ID) :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인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비밀번호 : 이용 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9. 휴면아이디 :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아이디 10. 스팸메시지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1. 피싱메시지 : 전자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정보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 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전에 공지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지사항 팝업,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명확히 공지하도록 합니다. 4.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경우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변경된 약관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는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이 약관의 적용기간은 이용자의 가입일로부터 해지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단, 채권 또는 채무관계가있을 경우에는 채권, 채무의 완료일 까지로 규정합니다. 제 2 장 이용자의 이용계약 및 관리 제4조 (이용계약 체결)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2.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이용자재가입 승낙을 얻을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 (5) 이용자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예상되는 경우 (6)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경우 (7) 기타 회사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인정하는 경우 (8)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이용자의 종류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5.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수집)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이용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2.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 시 관련법규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그 수집범위 및 목적을 사전고지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 됩니다. 다만,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1.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제3항의 경우에 해당 이용자가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이용자 정보의 변경) 1. 이용자는 개인정보관리 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2.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등록된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전체 또는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5. 회사는 스팸메시지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메시지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객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고객센터 전화번호 : 1877-0684 6. 회사는 이용자가 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유료 및 무료 서비스를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영구 중지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 ∙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차단을 할수 있습니다. 9.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 ∙ 운영합니다. 10.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만사항은 일반전화, 이메일에 의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나. 불만사항 처리는 민원 담당자(n명)가 직접 전화하여 즉시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메일 및 서면에 의한 민원접수 처리는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불만형태 유형 원인 처리절차 처리기간 ---------------------------------------------------------------------------- 서비스 관련 통신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14일 시스템 장애 회사귀책 사과 및 품질개선 즉시/7일 회원귀책 대고객 설명 즉시/7일 ---------------------------------------------------------------------------- 요금 관련 청구요금 이의 회사귀책 과금전: 비과금 요청 즉시/14일 과금후: 환불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로서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에 장애 신고를 접수 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장애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서비스를 연속 4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①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 1일 평균 이용금액에 서비스 제공 중지 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②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메시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회사에 지불한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의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개월 평균 서비스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음성, 메일 등을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0)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1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12) 현행 법령,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약관,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한 주의사항, 공지사항 및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3)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4)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1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회사는 이용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계정잠금)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정보통신망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 전송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6. 본 조 제5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 된 문자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등)를 1년과 보관, 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8.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9.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조치 제13조 (동의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화면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4조 (불만처리) 1. 회사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전화, 전자우편 또는 서비스 화면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이용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제15조 (서비스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2)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업무제휴 ∙ 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해당내용을 게시하고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시행 합니다. 5.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점검 ∙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7.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 합니다. (1)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초기 화면을 통해 공지를 수행 합니다. 단, 즉시 공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 공지를 통해 이용자가 상황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특정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의사를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비스 가입 시 등록한 전화 또는 메일로 공지를 합니다. (3) 서비스 양도 및 휴∙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종료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종료 30일전에 서비스 초기 화면을 통해 공지 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은 제11조의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6조 (서비스의 변경) 1.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 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에 의해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정지) 1.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제한, 정지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스팸메시지 및 불법통신, 해킹,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서비스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내의 금액, 혜택 및 권리 등도 모두 소멸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불법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시지로 신고하는 경우 (4)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스팸메시지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제11조 제5항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이 발신번호 변작 등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한 경우 4.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로그인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이 없는 경우 해당 아이디를 휴면아이디로 분류하고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휴면아이디로 분류되기 30일전 까지 전자우편 등으로 휴면아이디로 분류된다는 사실, 일시 및 개인정보 항목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휴면아이디로 분류 시 개인정보는 서비스 이용중인 개인정보와 별도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보관되는 정보는 보관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을 제한 합니다. 6. 이용자는 휴면아이디 보관기간 내에 로그인을 통해 휴면아이디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계약해지) 1.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경우나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통지로 대체 할 수있습니다. (1) 이용자가 이 약관을 위반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위반 내용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이 스팸메시지 ∙ 피싱메시지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6)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할 경우 3. 회사는 휴면아이디가 휴면상태로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휴면상태로 2년이 지난 시점에 만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잔액의 상사소멸시효가 만료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 할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 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5. 서비스 양도, 서비스 종료(폐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최소 30일전에 이용자에게 공지및 통보 합니다. 제19조 (문자 발송량 제한) 회사는 개인 이용자의 아이디 당 문자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 사항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각종 자료의 저장기간)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저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일정한 저장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시물의 저작권) 1. 이용자가 이용하는 서비스 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등록한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단, 회사는 서비스 홈페이지의 게재권을 가지며 회사의 서비스 내에 한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활용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22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 발생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이상현상을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또는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5)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단사유, 발생 일시, 기간,내용 등을 명시하여 이용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중단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이용고객의 보호조치)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이용자의 정보보호)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공지 또는 e-mail, Fax, SMS등)을 이용합니다. 3.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 1과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조치 실시(패치, 백신프로그램 점검, OS 재설치 등) (2)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의 타 이용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 될 때 까지 정보통신망으로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5. Wi-Fi 이용고객은 통신데이터의 비암호화로 Wi-Fi 구간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이 가능함을 인지하여 이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제24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 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3) 비암호화 된 Wi-Fi 구간에서의 통신내용 및 정보유출의 경우 제 6 장 요금 등 제25조 (요금 등의 계산)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은 이용료 안내에 게재한 바에 따릅니다. 2. 요금 등은 서비스 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불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와 별도 계약을통하여 후불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불법 면탈 요금의 청구) 1. 이용자가 불법으로 이용요금 등을 면탈 할 경우에는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후불제에 한하여 회사는 2개월 이상 요금이 연체된 이용자를 신용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있습니다. 제27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이용자는 청구 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 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 (요금 등의 반환) 1.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로서 적정이자를 함께 반환합니다. 2. 선불제에 한하여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선납한 요금 등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이용자가 결제한 은행계좌로 반환요청 요금을 반환합니다. 단, 요금반환은 반환요청 금액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금 반환 시 결제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 7 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29조 (용어의 정의) 1.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3.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4. ‘발신번호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6.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스팸 및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하거나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0조 (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 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스팸 전송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입통신사를 불문하고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을 사유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당한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의 경우. 단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가 타인의 명의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로 함 (2)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또는 불법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이용정지또는 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스팸 전송 사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으로 확인되어 이용정지 또는계약해지를 요청 받았거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법인대표자 포함) (4) 서비스 개설 본래의 목적을 위반하여 대포폰(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을 매개 또는 개통,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5)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불법스팸 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 된 경우 (7)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자에게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 번호를 임대한적이 있는 경우 (8)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 또는 명의도용을 허위로 신고한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32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1일 500건을 초과하여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선당 일 메시지 발신건수 500건을 초과(단, 그룹채팅 발신건은 그룹채팅방 수신자 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 채팅서비스 수신처 일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4. 고객은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 전송을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또는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 전송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6.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고객은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8. 고객은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서비스로 본인인증을 완료한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9.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 된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변작 된 발신번호 (2) 발신번호가 변작 된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발신번호가 변작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요 또는 판단 사유 제33조 (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1.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메시지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포함). 3.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역무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하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통망법 50조 및 50조의 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가입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발신사업자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할 수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량문자 발송여부 및 서비스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방지를 위해 번호인증을 통한 발신번호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 ∙ 운영 합니다. 11. 회사는 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 또는 대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  운영 합니다. 12. 회사는 고객이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4.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제10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5.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 단,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6.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 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 17. 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8. 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 19.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2)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 (3) 그 밖에 제14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 20. 회사는 변작 된 발신번호로 전송 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제공합니다. 단,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22. 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4조 (부정송신자 이용정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회사에서 발신번호 변작을 확인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으로 발신번호 변작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전송한 광고성 정보가 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제25조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4) 불법스팸 전송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회사에게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여주지 않고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인터넷 문자 발송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9) 회사의 별도의 계약 또는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목적 외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는 경우 (10)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11)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스팸으로 신고한 경우(문자 내용 및 신고 빈도 등을 통해 스팸 수신으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용제한에 대한 이용자의 적절한 소명이 있을 시 제한을 해제할 수 있음) (12) 회사 일반 가입자들에 대해 KISA에서 통지했거나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스팸내용을 통해 스팸발송자가 파악된 경우 해당 스팸회선(타사 가입자)으로부터 전송되는 SMS 또는 MMS에 대해 타이동통신사 또는 유선사업자가 해당 스팸회선을 이용정지 시킬 때까지 수신 차단이 필요한 경우 (13) 본인명의가 아닌 인터넷 문자 발송 서비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번호가 불법스팸 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명의의 다른 아이디도 이용 정지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부정송신자 계약해지) 1.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무차별적인 스팸을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경우 (4) 계약자가 전송한 광고성 정보에 대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불법스팸 유무확인을 요청하여불법스팸임이 확인된 경우 (5)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스팸 전송)에 이용하거나 자동발송프로그램 등 물리적 장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을 유발한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팸메시지, 피싱메시지와 같이 수신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8) 제63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정지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9) 수신처를 임의로 생성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경우 2. 회사는 불법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계약자가 이용 중인 다른 아이디가 불법스팸또는 발신번호 변작에 악용되고 있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아이디도 이용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36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유료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이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합니다. (1) 건수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발송신청을 하였으나 발송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 또는 수신되지 않은 서비스 이용요금의 2배를 배상합니다. (2) 기간별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1일 요금 분에 서비스 제공 중지 일을 곱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일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합니다. (3) 손해배상으로 지불되는 금액의 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5. 회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피해자의 고발 또는 소송 제기로 인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7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장비 증설 등 계획된 서비스 중지 일정을 사전에 공지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경우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5)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할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기대하는 손익 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5.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합니다. 6. 이 약관의 적용은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소송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38조 (분쟁조정) 1.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스팸정책

1.스팸 SMS 정의 규정

  •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 -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 -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9시까지)
  • -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 무료전화번호 (080)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2.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

  •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광고성 SMS 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

3.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

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KISA)전 보상 보류,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 -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만 합니다. (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
  • -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로 제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ollehsms 문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ollehsms 문자”은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