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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5월 20일 이후 (광고) 표시의무가 본격 시행

  • 등록일2015-05-15
  • 조회수 9074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광고전송의무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4대 불법스팸과 함께 강력하게 제재조치 준비중입니다. 광고표기의무 미준수 메시지는 2015년 5월 20일부터 4대불법스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발신제한 대상 메시지로 분류됩니다. 

5월 20일 이후에는 광고전송표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신 차단 및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꼭 유념하셔서 광고 전송 표기의무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